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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미국 자녀입양 및 영주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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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 Kim 작성일17-04-13 04:38 조회8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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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이는 현재 만11세로, 현재는 유학생 비자로 미국 홈스테이에서 사립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가까운 친척도 살고 계시고, 아이가 미국생활을 잘하고 있고, 어차피 저도 싱글맘이라..아이 장래를 위해

미국에서 자리잡도록 해주기 위해, 그쪽으로 아이 거처를 옮기고 입양 절차를 밟을까 고심 중입니다.

다른 기본적인 사항은 대충 제가 알아보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하게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입양판결 후, 영주권 신청 요건인 2년 동거 기간 중에는, 아이와 친모와의 만남을 삼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입양판결까지도 약 8개월~1년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8개월~1년이란 기간이,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모든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 준비하는데 드는 기간을 말하는거죠? 아니면, 입양 신청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판결 결과를 받아보는데 8개월~1년이 걸린다는 말인가요? 즉, 제가 궁금한 것은, 그 8개월~1년 동안에도

    아이와 친모와의 만남을 자제해야 하는지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입양판결이 나는 순간까지는 친부모와 만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을듯 해서요.

    제 질문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2. 두번째, 일단 입양판결 나고, 영주권 신청 중에는, 아이가 한국에 다녀올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양이 되었다고 해도,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분유지를 하는게 원칙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사립학교에 등록을 하고 유학생비자를 연장해야 한다는 뜻인데..

   지금 유학생으로 가 있는 제 아이도 현재 2년째 방학때면 한국에 와서 지내거든요.

   합법적인 유학생인데, 방학때 한국에 다녀올 수 없다는게..(단지 입양되었기 때문에)..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래도 방문하면 안되는거겠죠?;; 아이가 입양될 집은 저의 작은아버지시고, 제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원래부터

   1년에 한두차례씩 왕래를 자주하시거든요, 식구들과 서로 집에도 자주 머무시고.

   아이가 작은아버지한테 입양이 되어도, 외가집은 여전히 친척인 것이고, 친모가 아이 부양 능력이 안되는 것과,

   외가집과 왕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것 같은데, 그런데도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아도 괜한 의심 살수 있으니 아무래도 안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신분유지에 대해서도요, 일단 한국 방문 문제는 접어두고,

   어떤 변호사분은 영주권 나오기 전에도 아이가 공립학교 다녀도 된다고 하시는데...

   된다는 분과 안된다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영주권이 거부되었을 경우 아이 신분이

   보호가 안되는 것을 우려해서인가요? 아니면, 공립학교 다니고 있는 것 자체가 영주권 발급에 걸림돌이 되서 인가요?

   어디서 듣기로, 원칙적으로는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는게 맞지만, 입양이 된 후라면, 이미 시민권자의 자녀이니, 공립학교

   다녀도 나중에 대부분 법원가서 구제된다고 하던데요...

 

   질문이 복잡하고 길어져 죄송합니다~허심탄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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