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F1) 두 가지의 문호 날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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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4-12 16:05 조회86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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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순위가 2011년 7월 20일이라면, 승인가능일 (application final action dates) 를 확인해 보았을 때, 현재 5월 영주권 문호 2010년 12월 8일보다 약 1년 4~5개월 정도 더 남으신 경우입니다. 약 1년 여 전부터 Visa Fee 등을 납부하실 수 있고, 온라인 이민 청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만 우선순위가 도래 하기 전까지는 서류를 NVC로 제출한다 할지라도 심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재로서는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두 날짜 중 접수가능일은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날짜이므로 현재 한국에서 승인 및 다음 단계를 준비하신다면, 승인가능일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우선일자가 확인 가능하다면, 이미 승인되었을 것입니다. 혹시 미국 부모님 댁에서 I-797, Notice of Action, Approval Notice 를 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기가 도래하기 약 1년 전부터 National Visa Center 에서 Welcome Letter/ Document Cover Sheet 를 받으실 겁니다. 그럼, 비자 fee 를 안내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NVC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우선, 모든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 정확하게 기입하시거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간혹 사실과 다르게 온라인 이민청원서를 작성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재대로 갖추지 않은 채, 제출하면, 추가서류 요청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 청원서 자체가 거부 되고, 사면절차 (Waiver) 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구체적인 상담 및 안내를 받아 보길 원하시면 미사모 이민법인 사무실로 연락하여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신 후, 예약일에 맞춰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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