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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배우자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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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4-10 09:00 조회7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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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초청이민 작업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미국시민이며, 배우자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발급받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상황은 미대사관에 가서 혼인요건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한국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다음단계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초청자이신 현재 미국 시민권자께서 한국에서 거주하신 지 약 6개월 정도가 되셨다면 (입증 가능해야 함; 예: 외국인 거소증 혹은 재직증명서), I-130 청원서를 미국 본토의 USCIS 로 제출하지 않고, 바로 주한 미대사관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럼, 총 소요 기간이 2~4개월 정도 안에 배우자의 영주권까지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대사관에서 혼인 요건 증명서를 받으셨으나 한국의 구청에서 하신 혼인 신고만으로도 일단  구비서류는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방문 상담을 예약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이메일로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 절차는 I-130 (이민 청원서) 제출 -> 승인 및 National Visa Center 단계 진행 -> 승인 및 인터뷰 통보 -> 인터뷰 -> 영주권 발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미대사관으로 직접 진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위 단계에서 NVC 단계가 생략되므로 소요 기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본토로 이민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약 10개월 ~ 1년 정도의 기간이 들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안내를 위해선 저희 이민법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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