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부모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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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4-05 18:20 조회1,15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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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딸이 미국시민권자이고 현제 16세 입니다.(현재 미국에서 공부중)
21세가 되면 저를 초청하는걸로 해서 저하고 동생들이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21세가 되면 아무조건없이 바로 초청을 할 수있는건지요...그때가 대학생때일거라 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tax 보고를 한것도 없을 거고..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시민권자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게 됩니다만 부모와 형제/ 자매는 가족초청 카테고리 상의 문호가 서로 달라 소요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인 경우는 대략 10개월 ~ 1년 기간이 걸리며, 형제/ 자매인 경우는 약 12년 8~9개월 정도로 그 기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혹은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발급 받으신 후, 영주권자의 자녀로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실 경우는 약 1년 9개월, 성년 자녀는 약 6년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영주권자의 자녀로 초청하실 경우는 성년 자녀는 반드시 미혼인 상태이여야 합니다. 혼인 상태에 이르면, 가족초청 카테고리 상 초청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족초청을 신청해서 이민청원이 승인되고 난 후, National Visa Center 단계를 진행하게 되면, 초청자의 경우, 학생이기 때문에 소득 부분에 있어 연방 최저 생계비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피초청자의 한국 내 현금 자산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정 보증 서류를 작성하여 NVC 로 제출하면,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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