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부모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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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혜경 작성일17-04-05 14:37 조회1,07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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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딸이 미국시민권자이고 현제 16세 입니다.(현재 미국에서 공부중)
21세가 되면 저를 초청하는걸로 해서 저하고 동생들이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21세가 되면 아무조건없이 바로 초청을 할 수있는건지요...그때가 대학생때일거라 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tax 보고를 한것도 없을 거고..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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