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영주권 취득시 만21세전 자녀 영주권 신청에 대해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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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은정 작성일17-03-31 22:26 조회87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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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이가 F1비자로 대학을 다니고있고 만20세 되는 때에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 후 바로 입국해 함께 살려고합니다
그래서 1. 미성년자녀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2.혹시 접수 후 진행중에 만21세가 넘으면 성년미혼자녀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위의 두가지 사항의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고싶어요
그리고 신청하는 동안 아이의 F1비자는 상실되는건지 그대로 신분유지로 갖고 있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면 공부를 계속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혹시 형이 미군입대를 통해 시민권을 받는다면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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