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가족초청이민 Q&A
가족초청이민 Q&A

부모의 영주권 취득시 만21세전 자녀 영주권 신청에 대해 문의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은정 작성일17-03-31 22:26 조회877회

본문

 지금 아이가 F1비자로 대학을 다니고있고 만20세 되는 때에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 후 바로 입국해 함께 살려고합니다

그래서   1. 미성년자녀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2.혹시 접수 후 진행중에 만21세가 넘으면 성년미혼자녀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위의 두가지 사항의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고싶어요

그리고 신청하는 동안 아이의 F1비자는 상실되는건지 그대로 신분유지로 갖고 있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면 공부를 계속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혹시  형이 미군입대를 통해 시민권을 받는다면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