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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웨이버 신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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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07 17:51 조회9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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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도 문의 드렸는데 시민권자 배우자남편의 영주권 신청 인터뷰후 서류보완 요청을 받아서 준비해 보냈는데요, 
1994년에 회사일과 관련한 배임수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벌금 30만원 선고유예) 그부분도 국가기록원에서 당시서류 발급받아서 번역후 공증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때문에 비자가 거절되었다고 방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해준 대사관직원의 말로는 사면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직 서류가 도착전이라 어떤내용인지는 정확치 않으나 이렇게 되면 무비자입국도 불가능한건지요? 저희 아들의 결혼식이 4월29일에 있어서 꼭 다녀와야 하는데 어찌할지 정말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두서없이 문의드립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 신청 절차에서 Waiver (사면 절차)를 받으시는 분들의 범죄 경력 중 도덕과 윤리에 관한 범죄인 경우는 대부분 예외 없이 Waiver 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성매매, 마약 및 약물 관련,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사기, 횡령 및 배임 등 형사 범죄의 경우는 Waiver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Waiver 청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Waiver 는 소요 기간이 대략 8~9개월 또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영주권 이민 신청을 포함하여 어떤 비자 신청에서 거절을 받으셨다 할지라도 한번 거절을 받게 되면, 단순한 방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B2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셔야 하고, Esta 는 물론 발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최초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Waiver 를 진행하셨을 때, 비교적 승인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오는 4월 29일 아드님의 결혼식에는 참석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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