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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웨이버 신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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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피62 작성일17-03-07 16:24 조회8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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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도 문의 드렸는데 시민권자 배우자남편의 영주권 신청 인터뷰후 서류보완 요청을 받아서 준비해 보냈는데요, 
1994년에 회사일과 관련한 배임수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벌금 30만원 선고유예) 그부분도 국가기록원에서 당시서류 발급받아서 번역후 공증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때문에 비자가 거절되었다고 방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해준 대사관직원의 말로는 사면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직 서류가 도착전이라 어떤내용인지는 정확치 않으나 이렇게 되면 무비자입국도 불가능한건지요? 저희 아들의 결혼식이 4월29일에 있어서 꼭 다녀와야 하는데 어찌할지 정말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두서없이 문의드립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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