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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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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07 14:30 조회8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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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내용으로보면 미국에 입국한후 Re-entry permit을 신청하지않고 6개월이내에  재입국을 하지않으면 영주권이 상실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비자신청을 하려면 최초 이민신청을했던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고 하여, 바로 영주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상 영주의 목적이 더 이상 없다고 하여,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는 다만 현재에 미국 입국을 불허하고, 미국에 반드시 다시 입국해야하는 목적을 입증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를 다시 보시면 입국을 허락해 주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 기한이 1년으로 되어 있어, 1년 미만이신 분들은 일정 부분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미국 입국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입국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종종 입국이 허용되기도 하므로 대략 6~7개월 정도시라면,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방문하길 원하신다면, 시도해 보실 수 는 있으나 거절될 확률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 이상이시라면,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를 신청하시는 편을 권장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영주권자가 본인의 영주권 포기 신청서를 미대사관에 제출하여 더이상 영주권자 신분이 아니라면,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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