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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미국 입국날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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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06 17:11 조회7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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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답변주신 내용처럼 비자허가를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6개월)이내에 미국에 입국을 못하였을경우 나중이라도 미국에 입국을 하려면 미대사관에 진술서 및 사유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하셨는데요. 진술서 및 사유서의 정해진 양식이 있는건가요? 있다면 어디서 다운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입국해야하는 유효기간이 지난후, 최대 몇년동안에 재 입국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재신청을 했을때 안될 확률이 높은편인가요? 입국기간을 늦출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 자녀 여자아이인데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하고 1년후쯤 이민가고 싶다고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정해져 있는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각 이민법인 및 로펌 등에서 작성하여 보편적으로 대사관 또는 USCIS 에 제출하는 양식은 있습니다. 인터뷰 후 승인을 받으신 분들이 미국 입국을 6개월 내에하기 어려운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1년 여 기간을 넘어 입국하셔야 하는 분들은 따로 미대사관과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입국을 위한 신청 기간 또는 제출 양식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을 넘어서 미국에 입국할 수 밖에 없는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 우선, 주한 미대사관으로 연락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신 후, 제출 요구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는 신청자의 형편에 따라 잠간 시간을 내어 미국에 입국한 후, 체류할 거주지를 마련하신 뒤,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시거나 re-entry permit 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다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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