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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아래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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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27 12:17 조회7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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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제 아들의 세금보고 2016. 2015. 2014 를 w2 첨부해서 3년치를 내면 될까요?
제가 3년치를 가져갔는데 2015년거만 w2 form이 있다고 그것만 서류 받는 여직원이 가져 갔거든요.
그럼 2016, 2014 w2 form을 첨부해서 보내야 겠네요.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2016년 세금 보고를 이미 하셨다면, 2016, 2015 (W-2 제외), 2014년도의 Tax Return 과 각 해당 년도의 W-2 양식과 가장 최근 6개월 가량의 paystub (급여 명세서) 등을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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