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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가족 초청 이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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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15 09:08 조회1,0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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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주재원 재직 중 2013년 둘째(딸)를 낳고 지금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 입니다.
미국 이민 진행 시, 둘째가 초청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되는 건지요?
그럴 경우, 바로 Green Card가 발급 되는 건지도 궁금 합니다.
또, 이런 경우 첫째(아들, 8살)의 경우는 같이 Green Card가 발급 되는 건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답변 드립니다>>

시민권자이신 따님이 만 21세가 넘어면, 그 때 한국의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013년 생이라면, 2033~34년도가 되어야 비로서 가족초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초청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은 현재 기준으로 약 10개월~ 1년 미만이 걸립니다. 그러나, 아드님의 경우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인 경우는 시민권자가 만 21세가 된 이후로부터 약 13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이같은 경우에는 따님이 만 21세가 되는 해, 부모님을 초청하여 부모님께서 영주권자가 되시면,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아드님을 초청 하실 수 있고, 기간은 약 1년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주한 미대사관에서 최종 인터뷰를 보신 후, 여권에 스템프를 받으시면, 영주권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시 기입하신 미국 내 체류지로 영주권 카드가 우편 배송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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