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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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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09 15:55 조회881회

본문

변호사님!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추가 질문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서울 지방법원 판결문과 범죄사실(?) 문을 찾아보니

적용법령은 도로교통법  제 107조의 제 1호,제 41조 1항 (벌금형 선택),형법 제 70조,제 69조 2항이네요.

대략 내용은 음주 상태(0.13%)에서 회사 동료의 차를 약 200 미터 운전했다...네요.

제 기억으로는 같이 있던 상사의 차였습니다.사고나 상해는 전혀 없었고 음주단속에 걸린 것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비자승인이 나서 큰 아이 학교 때문에 주초정대상자인 남편이 같이 들어갔다가 며칠 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린카드가 나오는 시점까지 일정기간을 머물러야하나요? 여기 사업도 있고,정리 후 나머지 가족도 들어가야 하니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신청 비자의 승인 이후, 미국에 입국하셨다가 한국은 얼마든지 방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 체류가 180일 이상이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하고 있지 않는다 하여, 추후 입국은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간혹 180일 미만이라도 170일 이상 해외 체류와 일시적인 미국 입국, 그리고 또다시 180일 가량 해외에서의 체류가 반복적이다 보면, 최악의 경우, 영주권 박탈까지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자가 되신 이후에 한국에서 영주권 신분 유지에 영향 받지 않고, 2년 간 해외 체류가 가능한 Re-entry Permit 이 있습니다. 재신청하여 최장 4년까지 체류가 가능한 permit 으로 신청서는 반드시 미국 체류지 주소에서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Biometrics 라 하여 지문 및 사진 촬영 등의 절차까지는 미국 내에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 2개월 정도). Permit 을 받아 그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사업 등 정리하신 후, 다시 입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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