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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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리스 작성일17-02-09 14:26 조회85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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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추가 질문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서울 지방법원 판결문과 범죄사실(?) 문을 찾아보니
적용법령은 도로교통법 제 107조의 제 1호,제 41조 1항 (벌금형 선택),형법 제 70조,제 69조 2항이네요.
대략 내용은 음주 상태(0.13%)에서 회사 동료의 차를 약 200 미터 운전했다...네요.
제 기억으로는 같이 있던 상사의 차였습니다.사고나 상해는 전혀 없었고 음주단속에 걸린 것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비자승인이 나서 큰 아이 학교 때문에 주초정대상자인 남편이 같이 들어갔다가 며칠 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린카드가 나오는 시점까지 일정기간을 머물러야하나요? 여기 사업도 있고,정리 후 나머지 가족도 들어가야 하니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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