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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가족초청(F3)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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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09 10:10 조회9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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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고견을 여쭙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시민권자인 시어머니께서 저희 남편을 초청하여 3월 2일 인터뷰 예약이 잡혀있습니다.

1.상담글을 보니 범죄사실 중 '도덕적 타락성'이 있는지가 인터뷰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1998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죄명:도로교통법 위반)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이것도 도덕적 타락성에 해당되는지요....또,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사회활동,목사님 추천서 등등)이 있을까요?

2.저희 큰딸은 지난 여름부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작년에 F1비자 5년을 받은 상태구요.

3월 2일 인터뷰 날짜 직전이 단기방학이라 귀국해서 함께 인터뷰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만약 남편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이민비자가 거절'되었을 때 학교 일정으로 인터뷰후 바로 출국해야 할 큰 아이가 미국입국시 문제가 될수 있나요?

-만약 이민비자를 받게 되었을 때 아이가 인터뷰후 학교 때문에 바로 들어갈 예정인데 주초청대상자인 저희 남편과 상관없이 유학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 남편과 꼭! 같이 들어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뷰후 바로 가족이 다 들어가기는 힘드니까요.

혹시 비자가 거절되거나 다른 상황에 대비해 큰 아이가  안나오고 저희가 미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신분을 조정하는게 나은건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질 않아서 마음이 불안하고 급하네요ㅠㅠ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단순 음주 운전 1건으로는 도덕과 윤리에 관한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만 음주 운전 1건과 연관되어 상해 또는 사고 후 미조치 건 등의 추가 기술이 범죄사실에 적시되어 있다면, 도덕성 여부는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수사 경력회보서 및 약식명령/ 법원 판결문 등을 확인해야 비교적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음전 운전 경력이라 할지라도 5년 이내는 아닙니다만 미대사관의 요구를 받아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 제출과 함께 정신감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겨주신 사회활동 및 목사님의 추천서 등 보완하신다는 말씀은 실제로는 크게 도움은 안됩니다. 다만, 참고 사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단순 음주 운전 건으로 이민비자가 거절되지는 않습니다만 만일 거절을 받는다 할지라도 따님께서 유효한 F-1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거절과 관계없이 F-1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 입국은 가능합니다.

이민비자가 승인된다면, 주신청자인 배우자와 함께 또는 배우자가 먼저 입국한 이후, 입국해야 합니다. 이민비자가 승인됨과 동시에 따님의 F-1 비자는 취소될 것입니다. 한번 취소가 되면, 여권의 이민비자 스템프를 사용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후 약 6개월 안에 입국해야 합니다.

신분변경 절차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미 대사관에서 승인 절차와 인터뷰를 마치셨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진행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변호사 선임 비용, 접수비 등은 추가로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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