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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인터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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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07 13:57 조회8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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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오빠의 형제초청으로 2015년에 영주권은 받았습니다.
그 당시 남편과 아들은 인터뷰를 안해서 이번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준비 서류에서 모든것이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하더라구요.
신체검사는 받으면 되는데, 재정 서류에서 연대보증인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남편과 아들 인터뷰시에도 다시 초청자와 연대보증인의 I-864와 I-864A가 다시 들어가나요?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한 미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인터뷰 준비를 위한 패킷을 보시면, 재정보증 서류도 함께 목록에 있습니다.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목록을 요청 받으셨다면,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설령 재정보증 서류 요청이 없다 할지라도 1년 여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각각의 증명서 및 번역/ 확인서를 다시 받아서 지참하셔야 하고,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및 재정보증 서류는 가장 최근 년도의 것을 준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다른 추가 내용이 없더라도 변경 또는 추가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 (2가지 종류)를 다시 발급 받아 지참하시고, 재정보증 서류 역시 최근 년도 (현재까지는 2015년도)의 것을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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