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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미국인과결혼영주권신청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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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06 16:07 조회9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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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미국인과 결혼하여 올4월 결혼9년차입니다.
이번에 미국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에 i-130신청까지 마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 패키지3준비를 앞두고 i-864서류 양식을 준비 중 저희가 한국에서 살고 저희신랑 tax증빙 자료가 없는관계로 질문드립니다. 지금은 제 이름으로된 사업을 정리한 상태입니다.그리고 작년 한해동안 해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랑 미국 소득신고도 0원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저의 이름으로 사업을해서 모든 통장이름이나 돈이 제 명의로 되어있는 상황이고 통장잔액을 제이름으로 첨부해서 신청을해도 되는지 아님 꼭 미국인 후견인의 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동생에게 부탁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혹시 가능하면 저희 서류만으로 준비가능하게 하고싶습니다.
제 이름잔액은 9억정도입니다.꼭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주한 미대사관으로 진행하셨다 하더라도 초청자인 배우자의 이름으로 작성된 재정 보증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연방 최저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연대 보증인을 세워 재정 보증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가지고 계신 잔액만으로도 충분한 증명이 되실 수 있습니다. 따로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배우자와 실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bona fide marriage) 함께 공동으로 계좌를 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혼인 및 가족관계 증명을 통해 초청 받으시는 배우자의 한국 내 자산만으로도 재정 보증은 가능한 경우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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