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가족초청이민 Q&A
가족초청이민 Q&A

형제초청관련 서류준비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2/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1-20 18:19 조회901회

본문

바로 아래 글에 이어서 올립니다. ^^;;
 
셋째, 준비서류 중A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하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같은 엄마를 가진 경우 엄마를 기준으로 뽑은 가족관계증명서 (A B가 형제임을 증명)이면 충분한 것은 아닌지요. A의 기본증명서가 꼭 필요한 것인지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넷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 발급날짜가 작년 12월인데 올해 2월에 해당 서류들을 제출해도 문제 없을까요.
 
여러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너무 번거롭게 해드린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이민국의 서류는 꼭 한가지 서류를 가지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또는 유사한 서류라고 할지라도 굳이 구분하여 두가지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서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처럼 생각되시더라도 구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대사관 원칙으로는 서류 제출은 원본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사본을 제출하며, 국내 발급 증명 서류의 경우, 유효 기간을 약 1년으로 삼아 제출 받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반드시 이민국의 서류 제출 기준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민법인 또는 로펌마다 각각의 기준 역시 다를 것 입니다. 어느 이민법인은 석달, 다른 곳은 한달 간의 유효 기간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