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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가족 초청이민 관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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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1-17 10:12 조회1,170회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중학교때 가족 이민 신청을 하여 부모님은 2015년 12월에 그린카드를 받고 오셨는데
저는 나이가 만 21세 이상이 되어버려서 가족이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2016년 초에 만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I-130 제출하고 3월 쯤에 Receipt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I-20를 연장하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해야할 일은 무엇이며, 만 21세 전에 가족 이민 신청했던게 도움이 되서 더 빨리 나올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로 가족초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2016년도 초에 i-130 을 제출하신 케이스라면, 현재의 영주권 문호 상으로는 우선 일자가 언제인지는 문의에 남겨주시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약 5년 4개월 정도의 기간이 더 남아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만 21세 이전에 가족이민 신청했었던 사실 자체는 현 단계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경우입니다만 2015년 12월에 부모님께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셨는데, 당시를 기준으로 만 21세가 넘었다 할지라도 아동신분보호법을 적용 받아 21세 미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부모님과 함께 진행이 가능했었을 수 도 있었겠습니다. 물론, age out 으로 더이상 적용을 받지 못한다거나 또는 영주권 문호가 도래한 지 1년 이상이 이미 경과한 경우라면, 혜택을 받지 못하십니다.

영주권 문호가 도래하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미국 또는 한국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그 기간 동안 i-20 를 받아 기다리실 계획이라면, i-130 승인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분 변경 절차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추후에 인터뷰를 위해 한국으로 가시지 않아도 되는 만큼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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