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가족초청이민 Q&A
가족초청이민 Q&A

배우자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Chang 작성일17-01-16 10:56 조회998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제남편은 유학생이였다가 저와결혼후에 2년짜리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계신 시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은데 일단 직계가족이 아니여서 남편이 시민권을 딴 후에 할수있는것 까진 알고있는데요.
남편이 시민권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년후에 영주권을 갱신하고 그후 3년이 지나야만 시민권시험을 볼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