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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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ang 작성일17-01-16 10:56 조회99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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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제남편은 유학생이였다가 저와결혼후에 2년짜리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계신 시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은데 일단 직계가족이 아니여서 남편이 시민권을 딴 후에 할수있는것 까진 알고있는데요.
남편이 시민권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년후에 영주권을 갱신하고 그후 3년이 지나야만 시민권시험을 볼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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