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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영주권 문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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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1-12 14:48 조회1,0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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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미국에 사는 언니의 형제초청으로,

2016년 5월 경 NVC에 모든 서류를 제출후 인터뷰 날짜를 통보받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2004년 3월 7일입니다.

1. 현재 미사모 게시판 이민 뉴스에 보니까, 2월 영주권 문호의 승인가능일이 2004년 2월 8일(지난달보다 보름 진전) 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 의미가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2004년 2월 8일 이전까지 사람은 올 2월 중에 비자 인터뷰를 하라는 연락을 받는다는 의미인가요? 그럼 저희의 경우 (어느정도 진전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 3월 중에는 비자 인터뷰 날짜가 정해져서 연락온다고 예측하고 있어도 될까요?

2. 3월 중에 인터뷰 날짜가 정해져서 연락온다면, 연락받은 날로 부터 보통 3-4주 정도 후로 비자인터뷰 날짜가 정해진다고 들었는데, 맞는건지요?

3. 제 추측대로 4월에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다면, 작년 5월 경에 NVC에 모든 서류가 제출되었는데, 모든 서류에 대해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범죄기록, 미국에서의 재정보증 등) 다시 준비를 해야하는지요?

다시한번 거듭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 드립니다>>

 1. 영주권 문호는 인터뷰 날짜를 통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2004년 3월 7일자로 우선 일자를 받으셨다면, 약 한 달 뒤 (또는 그 다음 달)에 NVC 단계를 진행해도 좋다는 통보를 받으실 겁니다. 보통, 비자 fee 납부 안내는 1년 전에도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우선 일자 상의 날짜가 영주권 문호가 개방된 날짜에 맞춰 비자 fee 등을 납부하신 뒤, DS-260 을 작성하시고, 재정 보증 서류 등을 갖춰 National Visa Center (NVC)로 보내시면 됩니다. 제출 한 뒤, 약 3~5개월 뒤에, NVC 로 부터 미대사관 인터뷰 통보를 받으시면, 해당일에 인터뷰를 받으신 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2. 위에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인터뷰 통보를 받고 나서, 대략 날짜를 가늠해 보면, 4~6주 정도 뒤에 실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등을 갖춰 지참하시면 됩니다. 

3. 오는 4월에 인터뷰를 하시게 된다면, 제출된 서류 중에 새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 서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서류만 새로 발급 받으시거나 작성하여 미대사관 인터뷰 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남겨주신 문의를 보면, 지난 해 5월 경에 NVC 로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약 7개월 동안 이후 절차를 통보 받지 못하셨다면, NVC 에서 서류 이관이 보류되어 다른 추가 서류 통보를 받으셨을 수 도 있습니다. 주소 변경 신청을 그 동안 하지 않으신 채로, 다른 주소지로 이사 하셨다면, 예전 주소지로 이미 통보가 되었을 수 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수속을 진행하셨다면, NVC 로 inquiry 를 보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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