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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시민권자 부모초청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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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1-07 08:56 조회1,0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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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생 딸이 시민권자입니다.

95년 에 한국에 나와서 여기서 학교 다 마치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려합니다.

이 아이가 엄마인 저를 초청하려는데 저희는 미국에 지인도 없고해서 재정보증을 서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럴땐 제가 아이와 같이 미국으로 들어갈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저는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 대학 4년에 재학 중입니다.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시민권자인 따님께서 어머님을 초청하시는 i-130 청원서를 제출하시고, 이후 National Visa Center 단계의 재정보증 서류 등을 준비하여 다시 제출하시면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신 후,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따님께서 현재 한국에서 직장이 있거나 따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따님의 재정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보아야 하며, 연방 최저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금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서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초청자의 재정이 이를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연대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차선으로는 초청을 받으시는 어머님의 한국 내 자산 등을 통해 최저 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한국 내 은행 잔고 증명이 필요하며, 이 외에도 유사한 재산 증명을 통해 재정을 보증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연대 보증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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