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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시민권자인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준비중인데 질문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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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1-06 18:24 조회1,0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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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로 2012년에 미국에 와서 P3로 바꾼뒤 1년후 P1으로 바꿔 종료일이 2020년이며 현재 미국 거주중입니다.
중간에 한번도 미국 밖으로 나간 적이 없구요
이번에 시민권자인 신랑 초청으로 혼자 영주권 서류를 정리하면서 제 케이스가 조금 민감한 지라 조언을 구하려 글을 남깁니다.

1. I-485 작성시 Part1에서 Current USCIS status에는 P1이라 적고 Expire date에는 P1비자의 USCIS 에서 온 P1승인레터의 Validate date에 적힌 날짜를 적으면 되는 건가요?

2. Part 2에 제 경우는 a.박스에 체크하면 되는건가요?

3.Part3에 Current Occupation에는 현재 P1비자를 받은 직업을 적고,
In what status did you last enter?에는 F1 Student라고만 적고
Were you inspected by a U.S. Immigration Office?라는 질문에는 제 입국이 합법적이었으니 Yes에 마크하는것이 맞습니까?

4. 제가 가장 힘든 부분이 I-485 Part3의 Nonimmigration Visa Number와 Consulate Where Visa was Issued?
Date Visa Issued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분을 바꾼탓에 제 여권에 붙어있는 F1비자처럼 받지를 못했고 단지 USCIS에서 온 승인레터와 변호사가 여권에 부착해놓으라했던 I-94가 전부입니다.
이 란에는 뭐라 적어야할지,..
제가 그동안 USCIS에서 받은 모든 레터와 I-94들을 정리해 복사해서 첨부할 생각입니다.
따로 레터를 써서 제가 신분변경한 것에 대해 이것이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설명해야할까요?

5. I-485 제출하면서 I-765와 I-131도 함께 제출하려합니다.
I-765작성시 그렇다면 16번에 제 경우는 뭐라 적어야할까요? 지금 P1비자 고용중이므로 (c)(17)(i)라 해야할지, 결혼후 신랑이 I-130을제출하고 제가 I-485를 작성하므로 (c)(9)가되는지 아님 다른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혼자하려니 너무 막막하여 두서없이 질문을 남겼습니다.
자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네, 현재 신분 변경하여 받으신 신분과 만료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네, 남겨주신 말씀으로는 a. 가 맞습니다.

3. 현재 직업과 마지막으로 입국하셨을 당시, 학생 신분이셨으니 Student 가 맞습니다. 그리고, 입국 시 I-94 를 받으셨다면, inspect 를 받으신 것입니다.

4. 비자와 체류 신분과는 별개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현재 신분은 P1 이시나 최초 받으신 비자 넘버는 학생 비자 넘버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비자를 받으신 곳 역시 주한 미대사관이라면, Seoul, Korea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5. i-765 작성과 관련하여, adjudicator 가 할 수 있는 의문은 현재 P1 으로 고용중이시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있는데, 별도의 work permit 이 꼭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영주권를 취득하신 이후, 얼마든지 원하시는 곳에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work permit 이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역시 의문을 가질 수 도 있겠습니다. i-131 역시, 485 제출 후, pending 중에 미국에서 출국할 계획이 없다면,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관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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