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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배우자 초청 이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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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2-21 16:31 조회1,033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람 57세, 아내는 교포출신 미국시민권자 56세이며 한국에서 혼인(둘다재혼)신고 한지는 만 2년이 지났습니다.
둘다 한국, 미국에 직장이 있어 현재 떨어져 지내고 있고 각자 휴가내어 방문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2018. 7월 은퇴하고 아내와 미국에서 함께 살 계획입니다.
아내는 1998년 미국가서 2005년 시민권을 받았고 2011년 1년동안 한국 4년제 대학교에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받았고, 저를 만난후 1~2개월씩 2~3회/년 휴가내어 한국와서 지내고 갑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저같은 경우 이민비자 신청을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미국 이민국에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상기한 내용이 아내가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조건을 만족한다면 아내가 한국 방문할때 주한미국대사관에 신청하려구요.
 
 
<<답변 드립니다>>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재외국인 거소증을 발급 받으신 후라면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거소증 없이 잠간씩 방문하신 기간의 총합으로는 어려우시고, 장기 체류 사증을 받으신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잠간씩 방문하신 경우이신듯 한데, 체류 사증이 없으신 경우에는 주한 미대사관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대사관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3-4개월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으로 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라 할지라도 9~11개월 정도 걸리시고, 청원서를 서둘러 준비하여 제출하고, 중간에 지연되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보다 짧게 걸리기도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 영주권 문호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비자 카테고리보다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Olympia님의 댓글

Olympia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내는 거소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체류하였습니다. 2011년 국내 대학교에 편입하여 4개월 정도 1학기 수업받고 방학때 2개월 정도 미국가서 돈벌고 다시 한국와서 4개월 정도 2학기 수업 마친적이 있습니다. 저와 결혼후 부동산 취등록(공동명의)할때 거소증으로 하였구요. 지금도 유효한 거소증 소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초 아내가 한국오면 방문해서 이민비자 관련 상담 가능하신지요?
상담전에 필요한 준비서류 알려주시면 미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미사모도우미님의 댓글

미사모도우미 작성일

대사관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IR-1 을 진행하시기 위해선 거소증을 소지하시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하고 계시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소증만을 소지했다는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장기 체류 사증은 바로 이같은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께 미국 본토의 USCIS 로 서류를 보내지 않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께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내년 초, 잠시 한국을 방문하여 주한 미대사관으로 IR-1 을 직접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IR-1 과 관련된 상담은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당일 기다리시지 않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 목록은 계약자 분들 우선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므로 미사모 이민법인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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