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이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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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2-21 16:31 조회1,03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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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ia님의 댓글
Olympia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내는 거소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체류하였습니다. 2011년 국내 대학교에 편입하여 4개월 정도 1학기 수업받고 방학때 2개월 정도 미국가서 돈벌고 다시 한국와서 4개월 정도 2학기 수업 마친적이 있습니다. 저와 결혼후 부동산 취등록(공동명의)할때 거소증으로 하였구요. 지금도 유효한 거소증 소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초 아내가 한국오면 방문해서 이민비자 관련 상담 가능하신지요?
상담전에 필요한 준비서류 알려주시면 미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미사모도우미님의 댓글
미사모도우미 작성일
대사관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IR-1 을 진행하시기 위해선 거소증을 소지하시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하고 계시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소증만을 소지했다는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장기 체류 사증은 바로 이같은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께 미국 본토의 USCIS 로 서류를 보내지 않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께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내년 초, 잠시 한국을 방문하여 주한 미대사관으로 IR-1 을 직접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IR-1 과 관련된 상담은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당일 기다리시지 않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 목록은 계약자 분들 우선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므로 미사모 이민법인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