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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배우자 초청 이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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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lympia 작성일16-12-21 15:07 조회9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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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람 57세, 아내는 교포출신 미국시민권자 56세이며 한국에서 혼인(둘다재혼)신고 한지는 만 2년이 지났습니다.

둘다 한국, 미국에 직장이 있어 현재 떨어져 지내고 있고 각자 휴가내어 방문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2018. 7월 은퇴하고 아내와 미국에서 함께 살 계획입니다.

아내는 1998년 미국가서 2005년 시민권을 받았고 2011년 1년동안 한국 4년제 대학교에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받았고, 저를 만난후 1~2개월씩 2~3회/년 휴가내어 한국와서 지내고 갑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저같은 경우 이민비자 신청을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미국 이민국에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상기한 내용이 아내가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조건을 만족한다면 아내가 한국 방문할때 주한미국대사관에 신청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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