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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이민비자 파란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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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2-20 11:16 조회1,0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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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IR-1 한국에서 진행중인데요

영사께서 인터뷰 후 따로 리뷰하겠다고 administrative processing에 체크된 파란종이를 줬습니다.
2주 후 대사관 직원을 통해 추가서류 요청 파란종이와 노란봉투를 주었습니다.

파란종이에보면 여러섹션이있는데 보통 첫번째에 체크해주고 그 밑에 추가서류 요청 타이핑을 해주는데요

저는 further consideration will be given to your visa application after you obtain and present the documents listed above and/or the following 체크 후 밑에 panel physician이라고 타이핑된 파란종이를 받았는데 대사관직원 말로는 영사께서 다른 추가서류요청은 없고 정신감정만 요청하셨고 결과가 대사관으로 오면 영사께서 보고 판단 후 다음 진행하는걸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1. Further consideration~~에 체크해서 추가요청하는게 일반적인가요? 다른분들은 첫번째 항목에 체크해서 주고 추가서류 요청하던데 제 상황은 일반적인가요? 
2. 대사관에서 따로 여권이랑 파란종이 보내라는 말은 없었는데 병원에서 검사결과지가 대사관으로 이관될때 쯤 알아서 여권과 파란종이를 보내도되나요? 대사관 콜센터에 제 케이스넘버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문의 했을때 파란종이랑 여권보내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류는 완벽히 준비해서 줬는데 보통 정신감정 추가 요청하는거라면 다른 서류들은 패스한건가요? 다른 추가서류 요청은 없었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정신 감정은 인터뷰 시 함께 제출하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상에서 음주 운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신체검사 결과지를 받으실 때 함께 정신감정을 받아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합니다. 다른 추가 서류 요청이 없다면, 요청 받으신 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신체검사 결과지와 함께 대사관에서 받으신 모든 서류 및 여권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다른 추가 서류 요청이 없으셔다면, 해당 정신 감정 결과지를 제출하시고 나서 모든 서류를 다시 검토하고 난 뒤, 비자 승인을 해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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