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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재혼자녀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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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2-08 09:30 조회996회

본문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굼한것이 있어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제가 재혼을 하였고 남편에게 세자녀가 있구요 21세가 넘은 아이 하나 21세 미만 아이 둘이 있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구요 내년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려 합니다~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미국에 먼저 들어가 있으면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있다가 제가 초청을 해서 가야 하나요? 미국을 만약에 들어가면 무비자로 들어가 있다가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여?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제가 아는게 너무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한국과 미국에서 소요되는 기간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i-130 을 신청한다면, 미국에서 보내와야 하는 서류가 있고, 반대로 미국에서 신청하신다 해도 한국에서 보내야 하는 서류가 각각 있습니다. 소요되는 기간도 약 10개월~ 1년 이내로 비교적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만일 한국에서 180일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으면,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미대사관으로 바로 서류를 제출하게 되므로 약 3~4 개월이면 배우자의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전에 혼인 신고를 하셨다면, 함께 동반 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 21세 미만인 경우만 가능). 그러나, 만 18세 이후에 혼인 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한 뒤, 그 배우자가 영주권자가 된 후, 다시 자녀를 초청해야 합니다 (친부가 친자녀를 초청하는 방법).
 
Esta 를 이용하여 자녀가 미국에 입국한다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 서류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을 거쳐 영주권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해 드린 만 18세 이전 혼인 신고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각 케이스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희 미사모 이민법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sarah님의 댓글

sarah 작성일

안녕하세요 위에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만일 한국에서 180일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으면,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미대사관으로 바로 서류를 제출하게 되므로 약 3~4 개월이면 배우자의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
진행부터 영주권을 발급받을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3~4개월인가요??

미사모도우미님의 댓글

미사모도우미 작성일

서류 제출 후, 1-2개월이면 승인이 대부분 나고, 이후 미리부터 재정보증 서류 등을 발급 받아 저희 사무실로 전달해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작성해 두었다가, 인터뷰 패킷을 받으신 후, 해당 날짜에 맞춰 제출 서류 등을 지참하여 인터뷰 보시면, 보통 3-4개월 안에 영주권 취득까지 받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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