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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세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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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1-18 10:15 조회1,1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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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비자관련서류가 왔는데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joint sponser or assets that are sufficient to cover minimum poverty guidelines , signed non tax statement
, current employment offer in Korea or USA
라고 왔어요 지난주 고용서류랑 올라갔는데 문서상 뭐가 문제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뭘 어떻게 햐애 할지...
미국으로 세금신고 할려고 해도 올해는 할 수 가 없고 , 고용서류를 어떤식으로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
뭐가 잘못 된거죠?
남편은 한국에서 12년재 학원을 운영하는데 제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사실상 본인수입을 확인 할수가 없어요..
 
 
<<답변 드립니다>>
 
남겨주신 문의 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신청하신 비자가 어떤 비자인지 알아야 하고, 또 어떤 서류를 제출하셨는지, 그리고, "비자 관련 서류"라는 것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으로 하신다는 세금 신고와 고용 서류가 무엇인지 남기신 말씀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고용주가 질문자 분이시라 해도, 가족임을 입증하신다면, 배우자의 소득 부분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미사모 이민법인의 경우, 모든 케이스에 관한 이민 및 법률 관련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시간을 내어 서류를 들고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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