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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부모초청 취득 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1-16 09:16 조회1,1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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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검색을 통하여 접하게된 미사모 사이트의 많은 글들을 읽어보고 문의드립니다
현재 만 24세인 미국 시민권자 자녀로써,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취득 절차에 대하여 여쭈고싶습니다. 먼저, I-130 접수를 시작으로, NVC 이민비자 신청, 추후 인터뷰, 그리고 승인까지 걸리는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미국에 거주중이지만 통화가 편하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신청 과정에서의 "우선일자" 그리고 "수속기간"등의 정확한 정의도 궁금합니다
 
ps. 최근 트럼프 대표 당선과 추후 이민법 개정 (기간 지연, 확률 감소등)에 연관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인 경우, 영주권 문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I-130 신청서 접수 후 약 10개월~ 1년 기간 또는 이보다 짧은 기간 내에 부모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더라도 한국에서 수속이 가능하며, 두 지역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한국 또는 미국에서 각각 필요한 서류가 있으므로, 수속을 진행하는 곳으로 해당 서류 등을 보내서 변호사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시면 됩니다.
 
우선일자는 i-130을 접수한 이후, i-797 (접수 확인증 또는 승인증)에 기재되어 나오는 priority date 으로 다른 카테고리 상의 가족초청인 경우는 쿼터 적용을 받아 차등 순위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인 경우는 쿼터 적용을 받지 않아, priority date 은 기재되더라도 크게 영향 받지 않으시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다 보면, 대개 우선일자가 도래하게 됩니다 (보통, 다음 단계는 NVC 단계를 의미- 재정 보증 서류 & DS-260 등). 수속기간이란 i-130 을 접수하고, 이를 승인 받아, NVC 단계를 진행하여, 미대사관에서 최종 인터뷰를 보시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특히 이민 정책에 관해, 매번 말이 바뀌고 있기는 하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를 포함하여 합법적인 이민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주로, 불법 이민 및 체류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의를 사무실 이메일 계정으로도 보내주셔서 같은 내용의 답변을 이메일로도 두번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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