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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좀 황당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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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1-09 12:29 조회1,2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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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인터뷰를 하고 블루레터를 받았습니다.
공동재정보증인 Householder Member(Spouse)의 I-864A 서류를 보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초청인인 딸이 올해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직한 지 얼마되지 않아 Joint sponsor로 친구의 I-864를 제출했었거든요.
해서 급히 미국에연락을 하여 자료를 만들어 보내달라고 했는데 와이프는 영주권자이고 소득이 없어 만들어 주기 힘들다고 하네요. 곹 영주권 재심사가 있는데 이 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면서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되고 갑자기 뒷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입니다.
이럴 경우 NVC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I-864A 서류 웨이브가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갑자기 말도 안되는 경우를 당하게 되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인터뷰를 보신 후, i-864 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다시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i-864 의 경우는 재정 보증과 같은 서류라서 가족이라 할지라도 형제 간에 있어 한국분들은 잘 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정적 피해가 가기 때문이라기 보다 '연대보증'이란 어휘 때문일 수 도 있습니다. 영주권 재심사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NVC 단계를 다시 거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i-864A 를 웨이브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의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나 이같은 절차는 없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으나 대사관으로부터 통보 받으신 대로, i-864 를 다른 분으로 하여, 제출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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