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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지난번 답변 감사하며, 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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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0-31 16:55 조회1,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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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 가족 초청 접수 가능일 전에 분명 큰아이가 어학 연수가 아닌 미국 대학 유학비자를 신청할것 입니다. 답변주신대로 허가서가 나면 유학비자는 발급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큰아이가 한국나와서 하던가 아니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면된다고 하셨는데 어떤것이 확실한 방법일까요?
 
2. 비용면이나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최선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 유학비자 신청시 현재 가족초청 진행중 이라는것을 알리면 안좋은 것인지요? 영사에게 사실 그대로 답변 하는것이 맞지요?
그들이 전산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겠죠?
 
매번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미국에서 F-1 유학생 비자로 체류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여 다시 초청하시는 경우, I-485 를 청원서를 제출하여 F-1 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셔야 하는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잠간 인터뷰 동안 방문하여 미 대사관에서 가족들과 함께 인터뷰를 보기만 하면 되므로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편이 절차 상으로는 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므로 각 신청자 분들 마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최선의 방법 역시 각 신청자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3. 만일, 가족초청 청원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상정하여 인터뷰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청원서 제출 전이라면, 가족초청 사실 자체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F-1 유학생 비자를 신청하고, 절차에 따라 인터뷰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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