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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지난번 답변 감사하며, 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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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놀드 작성일16-10-31 15:02 조회1,2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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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1. F3으로 진행 중이신데 현재 우선 일자 상으로는 약 2년 여 기간이 남으셨습니다. 우선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는 보통 비자 fee 정도 내시고, 실제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자가 도래해야 합니다. 우선 일자가 도래하여, NVC 단계 (재정 보증 및 DS-260) 를 진행하시더라도 그 전에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시다면, 학생 비자 취득은 가능합니다.
다만, 미대사관 인터뷰 당일에 맞춰 한국에서 함께 인터뷰를 하시는 방법과 추후에 영주권을 받아 입국하신 후, 자녀의 신분변경을 위한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2. 유학 비자를 받아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신다면,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신분 변경 신청 절차를 거쳐 영주권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3. 진행은 어디에 거주하시든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한국 또는 중국에서 발급 받아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인터뷰 당일에는 한국에 오셔야 하고, 16세 이후,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신 분들은 인터뷰 전 범죄경력 조회서를 해당 국가에서 발급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질문
1. 저희 가족 초청 접수 가능일 전에 분명 큰아이가 어학 연수가 아닌 미국 대학 유학비자를 신청할것 입니다. 답변주신대로 허가서가 나면 유학비자는 발급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큰아이가 한국나와서 하던가 아니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면된다고 하셨는데 어떤것이 확실한 방법일까요?
 
2. 비용면이나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최선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 유학비자 신청시 현재 가족초청 진행중 이라는것을 알리면 안좋은 것인지요? 영사에게 사실 그대로 답변 하는것이 맞지요?
그들이 전산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겠죠?
 
매번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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