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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배우자 영주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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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0-28 11:20 조회1,2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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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적 자문을 얻고자 이렇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현재 배우자 영주권을 받으려고 진행중입니다. 콤보카드 까지 받은 상태이고 아직 인터뷰 스케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에서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한후, 배우자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9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였고, 결혼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배우자가 변심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며 다른 아파트를 구해서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한 아파트는 두 부부가  같이 렌트를 하였고, 남편의 이름으로 또 다른 아파트를 렌트하였습니다. 인터뷰 스케쥴이 잡혔을시 부부렌트 히스토리만 보여주면서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혹시 이민국에서 남편의 렌트 히스토리를 따로 검색을 해보나요? 만일 지금 이혼을 한다면, 아직 임시 영주권도 안나온 상태라서,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는 것인가요? 인터뷰에서 진실된 결혼이었지만, 이혼하기로 했다고 얘기하면, 영주권이 거절될까요?
갑자기 이런 일이 닥쳐서 당황스럽고, 암담하기만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많은 신청자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미국 내에서 진행하면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adjudicator 또는 officer 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때에는 반드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고 i-130 을 진행했을 당시에는 boda fide marriage 였음을 입증하시고 (혹은 진술하시고), 그러나 배우자의 변심을 이유로 현재는 별거 (이혼이 아니구요. 법적 이혼이 이미 된 경우라면, 청원서의 종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태라고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분께서 달리 다른 절차를 밟아 이민 비자 신청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면, 인터뷰 날짜에 맞춰 인터뷰를 받으시면 됩니다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등 현재의 marriage life에 관해 질문할 수 도 있으니 이 또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전에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된 경우라면, 기타의 절차를 따라 bona fide marriage 이었음을 밝히시고, 이혼의 귀책 사유는 시민권자인 배우자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당한 입증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으나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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