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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비자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0-27 14:26 조회1,3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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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내가  주 신청자로 2014년 8월 비숙련 취업 승인으로 영주권을 받고 현재 미국에 아이들과 있습니다.

비숙련 신청 당시 동반가족에 남편인 전 비자피 납부까지 진행하고, 전(남편)  직장 문제로 DS-260부터 진행하지 않고

주신청자(아내)와 아이들만 진행하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직장 및 집안 일들이 마무리 되어 저도 미국으로 들어 가려고 하는데,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2년이 걸려서

좀더 빠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2년을 넘게 아내와 아이들과 떨어져 있으니, 이젠 힘드네요... 
 
 
<<답변 드립니다>>
 
주신청자 분의 영주권 신청 당시 제출하셨던 서류에 이미 배우자로 등재가 되어 있고, 당시 DS-260 만 작성하지 않으신 상태여서 원칙적으로는 Follow-to-join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은 채로 2년 여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고, 당시에 follow-to-join 절차를 진행한다고 이를 NVC 또는 USCIS 에 통보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지금 와서 다시 follow-to-join 으로 진행이 가능할 지 여부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이를 이미 통보해 두신 상태라면, DS-260 을 다시 작성하고, 인터뷰 예약을 다시 잡아 기타 구비를 지참하여 인터뷰만 보시면 됩니다만 2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USCIS 의 케이스가 이미 종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부터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을 하신 후, 약 1년 6~7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어 인터뷰를 보시고 난 후, 영주권을 취득하여 입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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