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비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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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0-27 14:26 조회1,33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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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내가 주 신청자로 2014년 8월 비숙련 취업 승인으로 영주권을 받고 현재 미국에 아이들과 있습니다.
비숙련 신청 당시 동반가족에 남편인 전 비자피 납부까지 진행하고, 전(남편) 직장 문제로 DS-260부터 진행하지 않고
주신청자(아내)와 아이들만 진행하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직장 및 집안 일들이 마무리 되어 저도 미국으로 들어 가려고 하는데,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2년이 걸려서
좀더 빠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2년을 넘게 아내와 아이들과 떨어져 있으니, 이젠 힘드네요...
비숙련 신청 당시 동반가족에 남편인 전 비자피 납부까지 진행하고, 전(남편) 직장 문제로 DS-260부터 진행하지 않고
주신청자(아내)와 아이들만 진행하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직장 및 집안 일들이 마무리 되어 저도 미국으로 들어 가려고 하는데,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2년이 걸려서
좀더 빠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2년을 넘게 아내와 아이들과 떨어져 있으니, 이젠 힘드네요...
<<답변 드립니다>>
주신청자 분의 영주권 신청 당시 제출하셨던 서류에 이미 배우자로 등재가 되어 있고, 당시 DS-260 만 작성하지 않으신 상태여서 원칙적으로는 Follow-to-join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은 채로 2년 여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고, 당시에 follow-to-join 절차를 진행한다고 이를 NVC 또는 USCIS 에 통보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지금 와서 다시 follow-to-join 으로 진행이 가능할 지 여부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이를 이미 통보해 두신 상태라면, DS-260 을 다시 작성하고, 인터뷰 예약을 다시 잡아 기타 구비를 지참하여 인터뷰만 보시면 됩니다만 2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USCIS 의 케이스가 이미 종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부터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을 하신 후, 약 1년 6~7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어 인터뷰를 보시고 난 후, 영주권을 취득하여 입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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