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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가족초청 이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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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0-25 14:58 조회1,507회

본문

안녕하세요.
1. 저는 가족 초청 3순위 입니다.(초청자인 장인께서 미국서 신청)
2 . priority date : 2007.07. 06
3 . case number : seo20107.....
4. notice date : 2010.08.05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제 큰아이가 고2인데 내년에 미국대학으로 진로를 결정(이천 십팔년도 9월 입학)할려고 합니다. 만약 미국서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한국서 미국 유학비자를 승인 받을수 있는지요?
2. 만약 유학비자를 받고 미국서 대학생활을 하면 큰아이 영주권 신청(아마도 2019년초에 가족초청승인이 날듯..)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3. 현재 저희는 중국상해서 4인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가족 초청 수속의뢰를 미사모에서 진행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내면서 수속진행도 가능한지요? 물론 저와 집사람(주초청인)은 6개월 한번씩 한국을 다녀오곤 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F3으로 진행 중이신데 현재 우선 일자 상으로는 약 2년 여 기간이 남으셨습니다. 우선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는 보통 비자 fee 정도 내시고, 실제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자가 도래해야 합니다. 우선 일자가 도래하여, NVC 단계 (재정 보증 및 DS-260) 를 진행하시더라도 그 전에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시다면, 학생 비자 취득은 가능합니다.
다만, 미대사관 인터뷰 당일에 맞춰 한국에서 함께 인터뷰를 하시는 방법과 추후에 영주권을 받아 입국하신 후, 자녀의 신분변경을 위한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2. 유학 비자를 받아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신다면,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신분 변경 신청 절차를 거쳐 영주권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3. 진행은 어디에 거주하시든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한국 또는 중국에서 발급 받아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인터뷰 당일에는 한국에 오셔야 하고, 16세 이후,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신 분들은 인터뷰 전 범죄경력 조회서를 해당 국가에서 발급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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