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가족초청이민 Q&A
가족초청이민 Q&A

결혼영주권신청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0-24 11:54 조회1,235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을 앞두고있읍니다 
재혼할사람은 영주권자인데 취업비자로 미국에 들어간지 4개월가량되었으며 의무근무기간으 일년배당받았읍니다 
제게는 현재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들어가있는 고등학생아이가 하나있읍니다 재혼하면서 영주권신청을 나와 그 아이둘이하게될것같읍니다 
 
1. 저는 한국에서 진행을 하게될것같은네 제아이는 미국에 있는관계로 어떻게되지모르겠읍니다 어느것이 효유적인지요 교환학생이어서 1년짜리비자이며 정확히는 10개워유효하다고 알고있읍니다 그러니 2016년8월에 미국에 입국하였으나 출국시한은 2017년 6월말로 알고있읍니다 
 
2. 아이의 영주권신청은 두가지를 생각했었는데 교환학생중 유학생으로 체류신분변경하고 거기서 진행하는것과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기하다가 아빠인 저와 같이 출국하는것을 생각중입니다 어느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지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3. 제 개인적사정으로 재혼의 혼인신고는 혼자하게될것같은데 영주권신청에 영향이가나요 ? 둘사이에는 애기가 한명있읍니다  혼인신고는아직안하였는데 냐년 1월말에 할예정으로되어있읍니다 한국에서 혼자하는것이 불리ㅁ하면 1월말에 미국에들어갈예정인데 미국에서 혼인신고를하는것도 대안이되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드립니다>>
 
1.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가족을 초청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실 때에는 자녀와 동시에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가 되신 이후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로 다시 초청을 하셔야 합니다. 출국 시한이 2017년 6월이라면 시기적으로는 유효 기간 내에 자녀를 다시 초청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도 중요합니다만 최우선적으로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유효 기간 내에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듯 하고, 교환 학생 중 유학생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하시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교환 학생 비자를 받을 시에 2년 간의 본국 거주 의무를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하여 한국에서 최소 2년 간 거주하시거나 Waiver 를 받아야만 F-1 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제약이 따를 수 있으니,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가족초청 이민을 신청하신 후, 영주권자의 자녀로 초청을 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수 도 있습니다.
 
3.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사실혼 관계를 밝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혼자서라도 혼인 신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미 대사관 인터뷰 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 신고한 것인지에 대해 문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혼인을 먼저 하여 최소한 웨딩 사진 등 기록을 남겨 놓으신 후,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서류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 초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 신고를 하신다고 남기셨는데 가능은 합니다만 반드시 불법 체류가 되지 않는 기한 내에 한국으로 출국 하셔야 기록이 남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