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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영주권자) 배우자초청비자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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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0-05 12:17 조회1,4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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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배우자비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남자친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영주권자), 전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올 12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배우자비자 진행을 한국과 미국 중에 어디에서 하는게 더 효과적일지요? (비용,시간 등등)
2.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한국에서 제가 혼자 혼인신고를 할 경우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무방하다면 빨리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3. 11월에 있을 미국대선이 혹시 이 비자진행에 영향을 끼칠수는 있는지요? 
   대선전에 신청을 하는게 맞을까요?? (대선으로 인해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있나요??)
4. 배우자비자 진행중에 무미자(이스타)로 미국을 왕래할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입국거부 등)
5. 진행시 총 비용을 대략적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수속을 진행하실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과의 소요 기간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용면에서는 한국에서 진행하실 경우, 오히려 더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시게 하더라도 ABA (미국 변호사 협회), AILA(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미국 변호사가 상주하는 이민법인에서 수속을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혼인 신고를 하시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i-130 청원서 제출 시, 혼인을 가장한 이민 사기 연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혼식 이후, 웨딩 사진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신다면, 이 문제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과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과는 절차 상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결혼식 이후, 바로 진행하셔도 대선 결과와는 무관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이후, Esta 로 왕래는 기본적으로 가능하시나 가급적이면 NVC 로 재정보증 및 온라인 이민청원을 작성하신 뒤로는 자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에서 출국은 가능하시나 미 입국 시,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들은 비자를 받아서 입국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Esta 로는 입국을 거부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속 진행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미사모 이민법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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