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가족초청이민 Q&A
가족초청이민 Q&A

피초청인인 부모가 재정보증 보조하는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8-25 18:14 조회1,238회

본문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아들이 대학졸업후 올해 미국에서 취업하여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이민준비중입니다.
이제 I-864와 재정보증서류준비중인데 올해취업하여 서류와 소득이 부족하여
한국에있는 부모의 재산과 잔고로 보증보조하려합니다.
이때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들이 작성하는 I-864에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님 별도의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요?
별도의 서류가있다면 어떤건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모이민완료후 내년초쯤 동생을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초청하려합니다.
이민수속중 내년가을에 미국대학에 지원하려하는데 
내후년봄쯤에있을 학생비자획득에 어려움이있을수있나요?
답변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초청자의 세금 보고 내역이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서류입니다만 문의주신 분의 경우처럼 아직 학생이거나 혹은 취업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세금 보고 내역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는 보통 joint sponsor 를 구하셔야 합니다. 피초청자의 한국 내 자산으로 증명하는 경우는 대부분 NVC 에서 미대사관으로 이관될 때,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joint sponsor 를 구해서 I-864 를 작성하시면 비교적 큰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구비서류 목록은 저희 이민법인의 내부 규정 상 이곳에 답변을 드리지 않으므로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수속을 진행 중이신 분들 중에 비이민 비자를 받아 먼저 미국에 입국하시는 분들도 계시므로 학생 비자 획득에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절을 받는 일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다만, 신청자의 한국 내 범죄경력 및 불법 체류 경력이 있으시다면, 학생 비자라도 승인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