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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신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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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8-16 14:41 조회1,2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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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며 저는 F-1학생비자이고  남편은 이제막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제 신분변경을 미국에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 문의드립니다.

1.  남편은 Form I-130 을 작성하고, 저는 Form I-485 를 작성완료했는데요, Form I-864 는 작성해야하나요? K-1/K-3 비자로 입국후 신분변경하시는 분들은 Form I-864 작성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저는 학생비자이거든요. 만약 작성해야한다면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2. Form I-485 작성중에, 질문 part 3, C 질문과 15번 질문 문의드립니다. 제가 한국 공군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에 Yes 라고 해야 할듯한데 추가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요?

3. 미국 이민국에 증빙서류 제출시 서류를 사용할수 유효할짜가 있나요? 범죄경력회보서 및 여러 증명 서류를 2015.12 월에 한국에서 발급받아서 지금 신분변경신청시 사용하려는데 가능할까요?

4. 신체검사 I-693 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DS-2053도 해야하나요? DS-2053은 뭔가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1. I-130 작성 시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I-864 재정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I-485 제출과는 별개로 I-130 을 진행하신다면 I-864 는 초청자 Petitioner 가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한국 공군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셨다는 증명서, 즉, employment record 를 발급 받으시면 제출 가능합니다.
 
3. 통상적으로 기본, 결혼관계 및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3개월 정도를 유효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범죄경력 회보서의 경우는 대사관 인터뷰 시에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가장 최근의 것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 받으신 이후, 있을 지 모를 기록 때문이므로 가장 최근의 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4. I-485 절차를 진행 중이시라면 I-693 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DS-2053 은 결핵 환자의 경우에 추가로 작성하는 서류이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결핵 환자의 경우, DS-2054 서류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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