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부모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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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원영 작성일16-08-02 04:55 조회1,63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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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쓰게 되었네요..
저는 부모님께서 미국 영주권자 이시구요, 2010년 8월에 어머니께서 미국 현지에서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하였고 (I-130 / 2FB), 2010년 12월20일 승인받았습니다.
제 우선 순위 날짜는(2010년 8월 27일)이구요, 승인날짜는(2010년 12월20일 / I-130 승인받은날)입니다.
현재 VISA BULLETIN 에서 접수가능일이 2011년 2월 까지 진행이 된 상태라 제 우선날짜를 지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F1 비자로 학업중에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해도 되나요?
케이스 넘버가 EAC~~~~로 시작되는것(승인날짜 확인)과 SEO~~~~~시작하는 것(NVC case number)이 있는데,
만약 미국현지에서 NVC에 visa fee (petitioner 120$, applicant 325$)납부하고 신분변경 하는 것인가요?
(Invoice number까지 받았습니다)
이 visa fee 를 납부하게 되면 한국가서 인터뷰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납부 후 다시여기서 I-485 신분변경 하는 것인가요?
이민국으로 부터 1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신청해야 된다는 메일을 받아서
급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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