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가족초청이민 Q&A
가족초청이민 Q&A

형제초청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7-29 13:25 조회1,398회

본문

안녕하세요
동생이 시민권자라서 저를 형제초청하려합니다
처음 준비할때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되나요?

외국에서 가져와야할 서류가 있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다 준비할수있는 서류인가요
동생이 한국나왔을때 해야되는지 
아님 제가 혼자준비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형제초청으로 서류진행하면
제가 미국여행(무비자나 관광비자)이나 유학비자?!이런거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딸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이고 아들은 한국인인데
딸의 미국 왕래시 제가 형제초청 신청한게 영향을 주는지
또 아들의 미래 비자받는경우가 생길경우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연결해서 형제초청 진행하고싶은데 좋은 변호사님 연결해주시나요?
그리고 진행가격은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 가족이민을 계획하실 경우, 현재 2016년 8월 영주권 문호상으로는 약 12년 9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단계는 두 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이민청원서를 작성하여 미국 USCIS 로 제출하신 후, 승인이 나면, 2단계 NVC 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 모두 한국에서 진행 가능하시고 시민권자이신 동생분께서는 한국을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제초청 가족이민을 진행하신다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동안은 비이민 비자를 받거나 또는 Esta 를 신청하여 미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만 NVC 단계에서 미대사관으로 서류가 이관된 후, 인터뷰를 기다리시는 동안 (약 3-5개월)에는 Esta 가 승인되지 않거나 또는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은 방문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아드님께서 향 후에 가족초청 이민을 계획하신다고 해도 시민권자인 따님의 한국 방문이나 부모님의 영주권 신청과는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이민법인에도 미국 변호사 (District of Columbia Bar)가 상주하여 가족초청이민 및 비숙련 취업이민과 비이민 비자 수속을 대행해 드리고 있으므로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상담 예약을 하신 후, 방문하시면 구체적인 상담 및 이민 진행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속 대행 비용과 관련한 문의는 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