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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가족초청 이민신청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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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7-25 09:56 조회1,4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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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초청 이민 진행중 궁금증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집사람 처형이 미국 시민권자로 결혼전(13년전) 처가 식구 모두를 가족초정 신청 해놓았습니다.
2015년 10월경 집사람에 대해서 서류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고 결혼후라 저랑 아이를 포함해서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제가 궁금한점은 집사람과 아이 먼저 미국으로 보내고 저는 개인사정상 2~3년후에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2. 위 신청건(가족초정이민)은 가족이 1건으로 처리되나요? 아님 사람당 각각 1건인가요?
 
3. 제가 알기론 인터뷰후 승인이 나면 6개월이내 미국으로 가야한다는데요 인터뷰를 보구 저만 미국으로 안가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4. 처형이 처가식구 모두(처제, 처남)를 초청해놨는데 모두들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가족초정이민이면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데 위의 경우 각각 다른사람이 보증을 서야 하는지요?
 
 
답변 드립니다.
 
1. follow to join 이란 절차를 활용하시면 가능합니다만 2-3년 정도 이후라면 배우자 분께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을 다시 하시는 경우 (약 1년 6개월 정도 소요) 보다 오래 걸리시는 경우이므로 소요 기간 추이를 지켜 보시다가 미국 입국 시기보다 약 1년 6개월 정도 전에 가족초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가족초청이민은 케이스가 배우자 분은 주신청자 (Principal Applicant)로,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동반 가족은 Beneficiaries 로 한 케이스로 처리됩니다. 이민 수수료는 모두 각각 납부하시게 됩니다만 케이스는 하나로 처리됩니다.
 
3. 6개월은 신체검사 유효 기간을 의미합니다. 신체검사 유효 기간 내 입국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미 승인된 영주권이 취소되거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에서 6개월~ 1년 기간 미만으로 입국을 미룰 수 밖에는 없는 사유가 분명해야 연장이 가능하며, 이 후 미 입국 심사관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일시적 제재를 가할 수 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유효 기간에 입국하시고, 한국 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Re-entry Permit 절차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4. 초청인은 반드시 재정 보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초청인이 보증을 서는 피초청인 및 가족수가 많아서, 현재 소득으로 Poverty Guideline 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제 3자의 재정 보증 서류 (joint sponsor)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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