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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의 결혼후 시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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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ㅁㄴㅇㄹ 작성일16-07-20 00:29 조회1,295회

본문

밑에 422번 글을 남긴 글쓴이입니다.
미사모 카페의 글을 보면,

I-130 구비서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민 청원 서류)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 귀화증명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license 사본
-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 한국인의 여권 사본
-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Affidavit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신청비 $42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이렇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I-130 form 에도 "Affidavits sworn to or affirmed by third parties having personal knowledge of the bona fides of the marital relationship." 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affidavit에 관해 문의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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