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이민시 21세 미만 자녀 동반가능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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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6-23 18:08 조회1,28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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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인 딸의 부모초청으로 현재 NVC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21세 미만 미혼자녀가 있으면 함께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저희가 먼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다시 초청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만약 함께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립니다.
따님께서 시민권자의 부모로 초청하실 수는 있으나 미성년 동반 자녀의 경우는 함께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경우는 현재 2016년 6월 기준으로 약 12년 6개월 이상을 기다리셔야 하므로 부모님을 먼저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영주권자의 부모가 다시 미성년 미혼 자녀를 다시 초청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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