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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F4 연기 및 reentry permit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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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6-21 13:53 조회1,3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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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제초청 영주권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변정리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장 정리, 부모님 걱정 등...
1) 영주권 신청 연기가 가능하지, 절차 및 방법 문의 드립니다.
2) reentry permit 사유에 
- '직장 정리' 사유, 관련 증빙서류로 재직증명서 외 필요 서류는?
- '부모님 병간호' (부친 80세) 사유, 진단서 외 필요 서류가 뭐가 있는지요?
3) 상기 사유로 reentry permit 신청을 하면 2년 받으려면, 보다 나은 방법이 있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 신청을 연기하는 방법 및 절차는 NVC 에 영주권 신청을 언제까지 연기한다고 통보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우선 NVC 에 통보하시고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영주권 신청 단계를 천천히 진행하여 자연적으로 시간을 늦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인지는 모르겠으나 DS-260 을 시간을 두고 작성하시거나 또는 Visa Fee Invoice 를 받으시더라도 납부를 뒤로 미루시는 방법을 통해 결국 시간이 뒤로 미뤄지는 결과를 얻으실 수 도 있습니다. 또는 Visa Fee 납부를 약 1년 기간 미만으로 납부하지 않으신다면, NVC 로부터 영주권 신청을 계속 진행할 지 여부를 묻는 편지를 대부분의 경우, 우편으로 배송해서 확인합니다. 다만, 이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실 수도 있으니, 최장 1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NVC 로 연락을 취하셔서 계속 진행하길 원하다고 통보해 주시면 다음 단계를 알려 줄 것입니다. 이 경우, 이전에 제출하셨던 서류 대부분은 대사관에서 접수를 받는 서류상의 유효 기간이 있으므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비 서류 목록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 내부 규정 상 계약하시는 분들께만 구비 서류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 이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Re-entry Permit 을 받으시면 발급일로부터 약 2년 간 유효하고 재발급을 통하여 또다시 2년간 만 유효하므로 이 점 역시 주의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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