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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Visa fee 문의 - 형제 자매 초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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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6-14 09:47 조회1,484회

본문

1. Credit  card로  비자피 내려는데, 생각대로  안됩니다.

   1) 관련  사이트  https;//ceac.state.gov/IB/Login.aspx 로  들어갔는데,  주소 변경  운운하며

열리지  않습니다.

   2)  제가 사이트 주소를  잘못 친건지요 ?

2. 그리고,  현재  배우자와 동반 자녀 1명이  개인 사정으로  주 신청자인  본인과  같이  못갈것 같은데  언제까지

수속을  해야만 하는지요 ?

   1) 현재 진행 상황; 

      - AOS Fee paid  (Sep 22  2015)

      - NVC Welcome Letter received (Aug 6  2015)

      - NVC의 비자피 납부 요청서 접수(Nov 12  2015); 현재  관련 비자피 납부  유예 중.


답변 드립니다.

웹사이트 주소를 두 부분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위 주소에서 https 이후 : 입니다. ; 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에 IB 부분은 IV 로 바꿔서 입력해 보시면 오픈됩니다. 또는 https://ceac.state.gov/IV/Login.aspx 으로 가시면 됩니다.

NVC 비자 fee 부분은 2015년 11월 12일 Notice 를 보냈습니다만 1년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시거나 NVC 에 서류가 접수되었으나 향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이전에 납부하셨던 fee 는 환불이 되지 않고 소멸되거나 혹은 NVC 에 접수한 모든 서류에 대해 취소 처분이 내려져 이후 다시 처음부터 신청하셔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fee 를 납부하시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신 후, 배우자 및 동반 자녀 1명에 대하여 주신청자 분께서 형제 초청을 받아 영주권을 승인 받으시면 그 다음 과정으로 Follow to Join 이란 절차를 통해 배우자 및 자녀분은 이후에 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영주권 승인 이후, 대략 5 ~ 6개월 정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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