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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가족 형제 초청(F4) 이민자 CSPA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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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5-30 15:55 조회1,4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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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이모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가족초청 이민을 신청하셨습니다. 
2002년 11월 달에 priority date를 받고 2009년 7월에 approval date였습니다. visa bulletin current date가 2004년 5월 1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는 비자피(?)라는 것을 받고 이민 절차가 거의 끝나가고 6월 달에 어머니 인터뷰가 있을 예정입니다. 
1993년12월 생인 저와 1992년 2월 생인 저희 누나가 어머니의 자녀로 이민을 신청하였는데, 현재는 만 21세가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CSPA, 아동신분보호법을 적용하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여러 모로 알아보고 있는데 정확한 원하는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1. 아동 신분보호법을 적용하면 저희 나이가 만 21세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아동 신분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문호 개방이 된후 1년 안에 이민 신청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문호 개방의 기준이 priority date인지 approval date 인지 visa bulletin current date 인지 아니면 비자피라는 것을 받은 2015년 7월인지 궁금 합니다. 
 
 질문 3. 혹시 문호 개방 1년 안에 이민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아동신분보호법이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년이 지난경우에도 가능하게 하기위해서 법적인 조치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아동신분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선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민 비자 청원서가 2002년 8월 6일 포함 이후에 승인이 된 경우이므로 2009년 7월에 승인이 났다면 우선은 첫번째 조건이 충족된 경우입니다.
 
아동신분 보호법이 적용되는 아동의 나이는 이민 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 당시 아동의 나이에서 이민청원서 접수 후 승인날 때까지의 기간을 뺀 나이가 21세 미만인 경우에만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민국이 발표한 공식에 따라 계산을 하면, 남겨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 이민 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 ("우선 순위 날짜가 도래한 날짜" 가 정확한 날짜이나 이 부분은 남겨주신 정보로는 확인 불가)가 2009년 7월 (혹은 그 이후)이므로 당시 아동의 나이는 대략 15년 7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날짜 상으로는 아동신분 보호법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 21세 미만이 됩니다 (혹은 우선 순위 날짜가 도래한 날짜와 이민청원서 승인 날짜 중 늦은 날짜로 계산하여, 이민 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 당시 아동의 나이에서 이민청원서 접수 후 승인날 때까지의 기간을 뺀 나이가 21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령의 보호를 받음).
 
다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 2009년 7월로부터 1년 안에 DS-260/261 양식 1부를 제출해야만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법령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간혹 1년 이상이 되신 분들 중 법령의 보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2002년 8월 이전에 이민 비자 승인을 받으신 분들에 한 해 적용 받으실 수 있으나 이 역시 해당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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