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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가족 형제 초청(F4) 이민자 CSPA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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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vid 작성일16-05-30 13:22 조회1,3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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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이모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가족초청 이민을 신청하셨습니다. 
2002년 11월 달에 priority date를 받고 2009년 7월에 approval date였습니다. visa bulletin current date가 2004년 5월 1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는 비자피(?)라는 것을 받고 이민 절차가 거의 끝나가고 6월 달에 어머니 인터뷰가 있을 예정입니다. 
1993년12월 생인 저와 1992년 2월 생인 저희 누나가 어머니의 자녀로 이민을 신청하였는데, 현재는 만 21세가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CSPA, 아동신분보호법을 적용하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여러 모로 알아보고 있는데 정확한 원하는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1. 아동 신분보호법을 적용하면 저희 나이가 만 21세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아동 신분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문호 개방이 된후 1년 안에 이민 신청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문호 개방의 기준이 priority date인지 approval date 인지 visa bulletin current date 인지 아니면 비자피라는 것을 받은 2015년 7월인지 궁금 합니다. 
 질문 3. 혹시 문호 개방 1년 안에 이민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아동신분보호법이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년이 지난경우에도 가능하게 하기위해서 법적인 조치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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