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 부족시 대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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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5-23 15:28 조회1,20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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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F4 이민 진행시 재정보증 부족분을 신청자쪽에서 통장 잔고증명으로 할 경우
주신청자 통장의 잔고증명만 되는지요?
주신청자가 무직이여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뗄수가 없는데.....
이럴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배우자것으로 내면 안되는지요? ( 주신청자잔고증명 + 배우자 원천징수영수증 )
아니면 배우자것으로 ( 통장잔고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을 내면 안되는지요?
답변 드립니다.
I-864 의 재정 보증은 우선적으로 주신청자의 1040, W-2 등 세금 납부를 증명하고 income 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통장 잔고 증명 등 주신청자의 asset 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supplementary 정도가 될 뿐 가장 중요한 수입의 source 가 되긴 어렵습니다. 간혹 retire 하신 분들께서 재정 보증인이 되실 경우는 retirement fund 등 연금으로 1차 재정 보증, 그리고 joint sponsor 를 찾아 joint 재정 보증인으로 세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신청자의 배우자가 재정 joint 로 재정 보증을 신청하실 수 있으시나 제출하시는 서류가 다릅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은 미사모 이민법인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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