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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재정보증 부족시 대응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을 작성일16-05-22 17:13 조회1,170회

본문

감사합니다.

F4 이민 진행시 재정보증 부족분을 신청자쪽에서 통장 잔고증명으로 할 경우

주신청자 통장의 잔고증명만 되는지요?

주신청자가 무직이여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뗄수가 없는데.....

이럴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배우자것으로 내면 안되는지요? ( 주신청자잔고증명 + 배우자 원천징수영수증 )

아니면 배우자것으로 ( 통장잔고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을 내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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