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 부족시 대응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을 작성일16-05-22 17:13 조회1,170회관련링크
본문
감사합니다.
F4 이민 진행시 재정보증 부족분을 신청자쪽에서 통장 잔고증명으로 할 경우
주신청자 통장의 잔고증명만 되는지요?
주신청자가 무직이여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뗄수가 없는데.....
이럴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배우자것으로 내면 안되는지요? ( 주신청자잔고증명 + 배우자 원천징수영수증 )
아니면 배우자것으로 ( 통장잔고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을 내면 안되는지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